누리집·우편으로 신청…심사 후 매월 25일 지급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앞으로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한부모가족 전체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이 사라져 모든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양육비 채권 보유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 진행 상태 등의 조건에 모두 해당한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과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 지급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좀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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