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철도 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등 총 5건에 대해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4년 3월 태릉입구역, 11월 창동차량기지, 2025년 1월 압구정역에서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위반해 탈선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에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임에도 신호 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한 준사고가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역시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제8조 제3항(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 및 변경 신고 미시행에 해당하는 메트로텍에 500만원,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에 각 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치다”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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