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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위반 적발…10명 고발·7명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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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위반 적발…10명 고발·7명 해제 요구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31 16:28:35
최근 5년간 면직 공직자 1515명 취업 실태 점검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2025년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퇴직일 또는 판결 확정일 등으로부터 5년간 일정 기관이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번에 적발된 17명이 취업한 곳은 공공기관 7명, 업무 관련 업체 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4명으로, 특히 재직 당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A기관 차장으로 근무했던 B씨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해임된 뒤 퇴직 전 소속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 적발됐다. 또 B기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파면된 C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계약보증과 선급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하기도 했다.

취업제한 위반 사실이 반복적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D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 소유 법인에 권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줘 면직된 E씨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조치가 요구됐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또 다른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F기관에서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G씨 역시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총 4곳의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조치가 요구됐지만, 이번에도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적발된 17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조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불법취업 상태인 7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하도록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요구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인 점을 고려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및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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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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