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처분 건수는 감소했지만, 환수 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지난 2023~2025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등 처분 데이터 약 52만200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3~2025년 기관유형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현황. [자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분석 결과 환수 처분 건수는 2023년 21만322건에서 2025년 14만1781건으로 6만8541건 감소했고, 환수 처분 금액은 같은 기간 1108억원에서 1296억원으로 188억원 증가했다. 이는 부정수급 1건당 환수 규모가 커진 것이다.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사업은 생계급여이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위험은 발생 특성에 따라 ‘고의형’ ‘규모형’ ‘오지급형’으로 분류된다.
고의형은 허위청구나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 고의적 부정수급이 많은 사업으로, 고의형 고위험 사업 가운데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의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모형은 환수 금액이 큰 사업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위험이 높았고,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사업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과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으로 분석됐다.
오지급형은 고의적 부정청구보다는 자격이나 소득 등의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사례로, 전체 환수 건의 73.5%가 오지급에 해당됐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오지급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최근 3년간 1836억원을 환수해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고, 중앙행정기관은 1319억원, 광역자치단체는 181억원, 시·도교육청은 109억원이다. 건당 평균 환수액은 시·도교육청이 22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자치단체 124만원, 기초자치단체 69만원, 중앙행정기관 55만원 순이었다.
환수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공공재정 지급 이후 환수 처분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시·도교육청이 23.7개월로 가장 길었고, 중앙행정기관 16.0개월, 광역자치단체 13.6개월, 기초자치단체 10.2개월 순이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기관과 사업에 따라 환수 규모, 고의성, 발생 유형 등 위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며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위험 특성과 취약 요인을 관련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활용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해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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