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마련…과도한 형벌은 과태료 등 전환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법제처는 30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2년 동안 현행 형벌 규정 1만1165개를 전수 조사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제처·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시켰다. [사진=AI이미지]
추진단은 법제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계 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된다.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맡는다.
정부는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법행위의 경중에 맞게 조정해 형벌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행정형벌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벌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형벌 규정 전수조사와 함께 전체 형벌 체계를 아우르는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을 마련하고, 발굴 과제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형벌 합리화를 통해 범죄의 경중과 책임에 맞는 공정한 형벌체계를 구축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법령 정비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줄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형벌 조문을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규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형벌 규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와 법 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2년 안에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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