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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4인가구 기준 월 6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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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4인가구 기준 월 692만원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9 13:51:53
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 개최
빈곤·K자형 양극화 심화에 선제 대응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소득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0% 오른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사진=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변경된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가구 기준 월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내년부터 1인가구 기준 월 109만4417원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277만1954원 이하로 결정됐다.

주거급여는 1인가구 월 131만3300원 이하, 4인가구 월 332만6345원 이하이고, 교육급여는 1인가구 월 136만8021원 이하, 4인가구 월 346만4943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정부는 또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했다. 기존 산정에 활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3~5년 전의 과거값이어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고, 소비자물가지수·실질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새 산정 방식은 향후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 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며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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