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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체 시 ‘급여’ 표시 없으면 금리 감면 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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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체 시 ‘급여’ 표시 없으면 금리 감면 혜택 없어

원호식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1 18:38:25
금감원, 소비자 은행거래 유의사항 발표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하고, 실제 민원 접수 사례를 중심으로 거래 시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 감면 조건 가운데 급여 이체로 혜택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 시 직장명·급여일자·급여입금계좌 등 급여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등록 화면 예시 및 계좌이체시
급여 등록 화면 예시 및 계좌 이체 시 '급여' 표시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급여성 자금을 이체할 때 ‘급여’ ‘월급’ ‘임금’ 등의 단어를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급여 이체 등록 방법 및 급여성 자금 인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은행별로 상이하고, 직장이 변경되면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 정보를 변경해야 금리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방식을 본인의 재정 상황 및 자산 형성 계획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외 가계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로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점과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변동 등에 따른 금리 변동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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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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