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약정서 명시·장기대출 안내 신설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감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카드 이용실적 조건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대출 약정 체결 시 일정 금액 이상 카드 이용 등의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은행 대출 약정서와 홈페이지 등에 금리감면 조건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대출 기간 5년 이상의 장기대출의 경우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은행별로 4~8개 정도인 카드이용실적 제외 대상을 카드론·후불교통카드 등 1개 정도로 최소화하고, 체크카드 사용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금리감면 조건을 통일할 계획이다. 이외 카드 할부 개월도 인정된다.
이번 개선된 조건은 오는 9~10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 고객은 10월 이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조건 개선 등으로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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