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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갑질 관행 손본다’…공정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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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갑질 관행 손본다’…공정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6 16:22:57
정유사 제품 60% 이상 구매하면 타사 제품 40%까지 구매 가능
사후정산 원칙적 폐지…발주 시점 공급가격으로 최종가격 확정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주유소의 ‘타사 제품 혼합 구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정유사의 ‘깜깜이 사후정산’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CI와 건물 이미지 / [사진=공정위 홈피]

아울러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면서 타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전량구매 계약에서 벗어나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계약서는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거래조건과 최종가격이 좀더 신속하게 확정되도록 하고, 주유소가 사후정산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되 기존처럼 한 달 뒤가 아닌 7일 내 정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 과정에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인상과 전속거래, 사후정산 관행 등이 문제로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주유업계와 4대 정유사간 상생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가 개별 계약에 반영되면 혼합판매가 활성화되고 석유공급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유통업계의 거래관행 변화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
  • #정유사와 주유소 간 석유제품 거래관행
  •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명시적으로 허용
  •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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