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정부는 오는 18일~7월3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해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고,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 가구를 제외해 국민의 70%를 선별했다.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지난 3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진행하고, 고액자산가의 경우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이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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