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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 ‘미리내집’ 441세대 모집...보증금 분할납부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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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 ‘미리내집’ 441세대 모집...보증금 분할납부제 첫 시행

이소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1 18:40:50
힐스테이트 동작시그니처 등 역세권 3곳 포함 총 85개 단지
4자녀 이상 가구 보증금·매매가 최대 50% 감면 ‘주거 사다리’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서울시는 오는 24일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5월6~8일 사이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모집은 동작구 상도동, 신대방동, 강북구 미아동 3개 역세권 중심으로 총 85개 단지 441세대가 공급 대상이다.

강북구 미아동의 엘리프 미아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신규 공급 단지는 3곳으로, 힐스테이트 동작시그니처(동작구 상도동)는 91세대를 모집하고 도보로 10분 내에 상도역과 장승배기역 접근이 가능하다. 엘리프 미아역(강북구 미아동)은 4호선 미아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전용면적 49·59·74·84㎡ 등 다양한 유형으로 총 17세대를 공급한다. 또 보라매역 프리센트(동작구 신대방동)는 7호선·신림선 보라매역이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16세대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보증금 분할납부제가 시행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퇴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유예분에 대해서는 연 2.73%의 이자가 적용된다.

또 4자녀 가구는 보증금과 매매가 모두 시세 대비 60% 수준, 5자녀 이상 가구는 50%까지 적용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인 경우 매매가에 한해 80% 혜택만 부여됐다.

입주자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SH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총 4543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고, 올해는 이번 아파트형 공급에 이어 보증금지원형, 일반주택형 등 다양한 유형을 순차 공급해 연간 총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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