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28일 접수…HUG 중복 지원 구역은 제외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융자에 의존해온 소규모 조합의 초기 자금 조달이 서울시 융자 지원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초기 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으로, 조합당 최대 20억원,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월7~28일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서 가능하고, 이후 자치구 검토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심사, 서울시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 대상과 융자 금액이 결정된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으로, 최대 7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HUG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받은 구역은 서울시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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