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인·임차인·전월세 안정화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를 투자·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에 준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전세금은 공적 기구가 직접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도입 개요와 기대효과. [자료 사진=국토교통부]
참여 대상은 주택 유형에 제한 없이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안정화기구가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기 때문에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안정화기구는 전세금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HUG 보증부 PF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연 4%대 수준의 운용수익을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돼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세제 지원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참여 임대인에게는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의 안정적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