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참여 및 계좌정지·통신차단 대응 강화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통신사, 수사기관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차단 대응에 본격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홈페이지 참고 제작]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부터 본격 운영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의 운영 현황과 향후 대응 과제를 점검했다.
ASAP은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46만3000건의 의심정보가 공유됐다. 이를 통해 7009건의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져 약 663억6000만원의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100여건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금융권은 이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해 계좌정지와 피해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민간 협업 사례로는 우리은행이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를 연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난 3~7월 사이 타행 의심계좌 정보 576건을 ASAP에 공유했다. 또 LG유플러스는 경찰과 은행의 협력을 통해 악성 앱 제어 서버 탐지 시스템을 활용, 고객의 거액 송금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과 불법도박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도 추진하고,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자금도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정지, 자금환수를 위한 법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SAP의 가장 큰 의미는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며 “기관간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범죄 피해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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