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앞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은 누리집과 온라인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필수 생활정보를 한층 빠르고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입신고 시 필요한 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기초 지방정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새로 입주한 주민은 지역 여건에 따라 누리집·전자책 등으로 ▲전입 후 확인 사항 ▲출산·양육·청년 등 주요 지원사업 ▲대중교통·공공시설 감면 등 생활 혜택 ▲생활폐기물 배출 정보 ▲민원 문의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에서도 생활정보 안내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때만 생활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기존 절차의 불편함을 개선한 조치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입신고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안내받아 새로운 지역에서의 생활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