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내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이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을 거치면서 최종 처분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하고 이외 사항은 기존과 같이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또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완료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절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불법하도급 계약을 적법한 하도급계약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조성토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새만금사업 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관련 용역계약이 추가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새만금사업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성토지 공급방식도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이는 사업제안과 설계, 디자인 등에 대한 공모를 통해 기업의 사업 내용을 고려하면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방식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만금 복합개발 공모가 가능해져 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새만금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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