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서울 노원구가 서울시의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건축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원구는 지난 10일 공고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에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재건축 단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원·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하고도 상한용적률 한도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노원구 내 월계삼호4차아파트와 중계그린아파트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 한도로 인해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성 향상과 주민 분담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노원구는 전망하고 있다.
노원구는 또 주민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 사업성을 높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요청했다.
여기에 ‘사업성 보정계수 확대’를 통해 현행 산정체계에 분양가격 보정계수를 추가하고, 보정계수 상한을 기존 2.0에서 3.0으로 높여 지역별 분양가격 차이에 따른 사업성 격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정비사업은 구민의 주거 안정과 긴밀하게 얽혀 있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추진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의 부담은 덜면서 속도감있는 주거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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