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서울시 재산세가 5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비중이 전체의 4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하고,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조4285억원 대비 3951억원(8.9%) 증가한 수치로, 토지분이 2조8850억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된 주택분의 나머지가 1조9386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조777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5934억원(12.3%), 송파구 4307억원(8.9%), 중구 2712억원(5.6%), 용산구 2321억원(4.8%), 영등포구 2261억원(4.7%) 순이다.
전년 대비 부과액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219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 12.5%(+478억원), 용산구 11.5%(+2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가 감소한 자치구는 없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자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미리 납부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각각 800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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