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항고·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소송 병행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윤동한 창업주가 직접 참석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고 4일 전했다.
윤 회장이 콜마그룹 내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법정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회사법 절차와 경영합의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신청인은 해당 행위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 행위라며 법원에 금지를 요청했다.
심문기일에는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출석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자리한 윤 회장은 “저는 한국콜마를 창업한 윤동한”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쟁송을 원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법정에 서게 해 할 수 없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에 따라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번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전고법 항고심과는 별도의 절차로, 각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주총회 진행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끝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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