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는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분당구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11개 아파트 단지가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되면서 건축 허용 높이가 상향됐다.
완화 대상 단지는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이다. 동별 위치에 따라 최고 48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기존보다 5~21층 더 높일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예컨대 탑마을 선경아파트(16층)는 20층 이상, 아름마을 효성아파트(25층)는 40층 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가 “2013년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됐음에도 유지돼 온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안을 지속 건의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조치로 주민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