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가운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제한을 풀어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상은 30년에서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특례가 도입되면 LH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노원 상계 마들,하계 5단지처럼 종상향과 추가 용적률로 최대 500% 고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발의된 다른 개정안에는 LH의 장기 미매각, 미사용 토지를 주택 공급용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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