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시스템을 교체할 때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1급 지체 장애인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장애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해 "지자체 등과 연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인 A씨는 지체 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이용해 매주 5회 이상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은 노후 승강기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승강기 사용을 제한했고, A씨는 "대체 수단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승강기 이용 제한은 보행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 약자에게 차별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승강기 관련 공사 일정을 사전에 협의 조정해야 한다"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자원봉사자 그룹을 만들어 식료품 전달이나 건강 상태 확인, 응급 상황 대응 등 실질적 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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