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시가 11일 국가유산청이 입법 예고한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높이·경관 등 다양한 규제가 촘촘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영향평가 의무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이중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서울 6개 자치구, 총 38개 정비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세운지구 2~5구역, 이문3구역, 장위11·15구역 등 강북권 재정비 촉진지구가 대거 포함되며, 강남권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시는 이를 두고 “주택 공급 지연과 투자 위축을 초래해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강북 죽이기 법’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서울시는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유산 반경 500m 내에는 노후 주거지가 다수 포함돼 있어 재개발·재건축이 막히면 주거 환경 개선 기회가 사라지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공사비 증가가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세계유산 지정이 주변 지역 낙후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장기적으로 유산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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