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급증한 전세 피해와 허위 매물 광고 등으로 흔들린 부동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윤리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복기왕·권영진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협회의 역할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의무, 관리비 설명의무,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등을 확대하고, 협회가 윤리규정을 신설해 회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거래 사각지대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전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공신력 확보와 회원 권익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며, 1986년 출범 당시 법정단체였다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임의단체로 전환된 바 있어 이번 입법으로 2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와 총회 보고 체계 도입으로 운영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무교육과 윤리규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이 제외된 만큼 일부 회원들은 협회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아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정치권과 협회는 이번 입법을 초당적 민생 입법으로 평가하며, 협회는 법정단체 전환을 통해 회원 가입률 제고와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협회는 공적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되며, 향후 윤리규정 제정, 공익활동 확대, 실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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