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위약금 면제 기한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올해 안 해지 시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후 해지 위약금 면제 기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한정한 것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직권 조정으로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계약 해지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며 “SKT가 지정한 14일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SKT의 위약금 면제 기한이 발표 후 10일간에 불과하고, 단 한 차례 문자 안내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해킹 사고 이후 인터넷·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 해지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데 대해서는, 결합상품 위약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이 사실상 통합상품처럼 판매됐고, SKT의 과실로 해지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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