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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세제 조정 공식화…수도권 집값 과열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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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세제 조정 공식화…수도권 집값 과열에 ‘경고장’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6 09:10:43
/도시경제채널DB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주택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세제 개편 검토에 나섰다. 기존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하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조정 시기와 범위를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보유세·거래세 개편과 함께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중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제 개편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전면 확대 지정했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이 합동으로 규제지역 확대·금융규제 강화·불법거래 단속 강화·공급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전방위 규제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15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20일 발효된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억제하고 거래량을 조정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보면서도, “근본적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정부가 향후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통한 세제 개편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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