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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 인허가 시 기부채납 상한 2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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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 인허가 시 기부채납 상한 25%로 제한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3 12:03:33
서울 강남의 한 재개발 현장 /도시경제채널 DB
서울 강남의 한 재개발 현장 /도시경제채널 DB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 인허가 시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예컨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기준부담률 8%에 17%포인트를 더해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승인권자가 자의적으로 높은 부담률을 부과할 수 있었다.

또한 PC·모듈러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의 기부채납 경감 기준도 새로 신설됐다. 공업화주택은 신속한 공급과 환경 보호, 시공 품질 개선 등 장점이 있는 만큼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2016년 제정돼 사업부지 면적의 8%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2%까지 강화할 수 있다. 반대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최대 15%까지 감면돼 6.8%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해 공급이 지연되거나 저해되는 사례를 줄일 것”이라며 “향후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합심의 절차 확대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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