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현대건설은 1970년대 등기상 착오로 불거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부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3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9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침을 통보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등 9개 필지로, 총면적 약 4만㎡ 규모다. 현재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HDC현대산업개발의 전신), 서울시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추정 시세는 약 2조5900억 원에 달한다.
논란의 발단은 1970년대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들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누락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현대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 중인 필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16일 현대건설이 소유주들에게 땅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현대건설은 “상장사로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에 불복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진행하고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의 화해권고를 임의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를 공동으로 보유한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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