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비사업 심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 지연의 본질은 ‘사업성 저하’이지 ‘심의 절차의 병목’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윤혁경 스페이스소울 대표는 “인허가권을 구청이나 국토부로 넘기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는 이미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를 도입해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자치구가 권한을 가져간다고 절차가 더 빨라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까지 담당하는 구청이 절차 자체를 단축할 특단의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병목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업성’을 꼽았다. 윤 대표는 “공사비 급등, 과도한 공공기여, 과도한 규제가 사업을 막고 있다”며 “사업성 병목을 풀지 않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분쟁이 집중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도 지적됐다. 이은숙 리얼플랜컨설팅 대표는 “자치구가 담당하는 단계에서 소송과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자치구가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면 절차를 다시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자치구는 주민과 가까워 민원 수용 압력이 크고 그 결과 난개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서울시·자치구가 각각 맡은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정비 속도를 높이는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 역시 “병목의 본질은 인허가 분산이 아니라 사업성 문제”라며 “사업성과 갈등 해소가 병행돼야 속도가 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고진수 광운대 교수는 “조합원들이 임대주택을 반대한다기보다 임대 도입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셜믹스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심의가 1~2년 걸린다는 말은 비양심적”이라며 “정비사업 지정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이고 통합심의는 평균 32일이면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정비사업 인허가는 이미 자치구 권한이며,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도 모두 구청이 맡고 있다”며 “서울시에 책임을 돌리는 주장은 시민을 현혹하는 기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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