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실시간 기사

  • 李대통령 “아마 없다, 완벽하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종료
  • 서울시-HDC현대산업개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협약
  • “7월 17일 제헌절은 '빨간날' 입니다”…공휴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국민 교통복지 완성…2월 4일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 사용 가능
  • 국토장관 "강남3구 매물 10%대로 늘어…정상화 첫 신호"
  • 빵값 미친 이유 알고 보니 '조작'이었다?
  • 서울시, 도시텃밭 9,016구획 분양…“도심 속 수확의 기쁨”
  •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 79층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연말 착공
  • 회원가입
  • LOGIN
도시경제채널
도시·부동산경제·IT입법·정책오피니언도경채 뉴스
도시·부동산 도시정비입찰·분양서울·전국
도시경제채널

건설 불법하도급 처벌 대폭 강화…영업정지 최대 1년으로 확대

Home > 도시·부동산 > 도시정비

건설 불법하도급 처벌 대폭 강화…영업정지 최대 1년으로 확대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09:30:57
과징금 부과기준 하도급 대금의 30%까지 책정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8개월~2년으로 연장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영업정지 최대 기간이 1년으로 늘고, 과징금 하한선도 기존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시행령은 불법 하도급 적발 시 4~8개월의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최대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 시행 시 하한선이 24%로 높아지면서 24~30% 범위에서 과징금이 책정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연장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이 완화돼 증거자료 제출 없이도 지급이 가능해지며, 포상금 규모 역시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 하도급 근절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덕부 기자
유덕부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상이 ‘신고가’… 한남더힐 95억 껑충

  • 작년 등록 친환경차 75만대로 13%... 하이브리드 70%로 대세

  • 동부화물터미널·석계역 재정비... '강북 전성시대' 뒷바침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69030628046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 79층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연말 착공
  •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서울시 육아정책 만족도 1위
  • 전세 9%줄고, 월세는 6%늘어…작년 전국 주택·오피스텔 거래 조사
  •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이달 분양
  • “돈이 마귀라더니”…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눈물론 강하게 비판
  • [오늘의 운세] 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포토뉴스

  • 전국민 교통복지 완성…2월 4일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 사용 가능

    전국민 교통복지 완성…2월 4일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 사용 가능

  • 서울시, 도시텃밭 9,016구획 분양…“도심 속 수확의 기쁨”

    서울시, 도시텃밭 9,016구획 분양…“도심 속 수확의 기쁨”

  •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서울시 육아정책 만족도 1위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서울시 육아정책 만족도 1위

많이 본 기사

1
BTS, 광화문광장에서 컴백무대… 서울시 조건부 허가
2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상이 ‘신고가’… 한남더힐 95억 껑충
3
현대차노조 “합의없이 ‘아틀라스’ 도입 못한다"… '피지컬 AI' 앞길에 장애물
4
서울시, 2025년 고액체납 1,566억원에 징수 착수
5
'1천800억 불법대출' 성남지역 새마을금고 직원·건설사 대표 등 재판행

Hot Issue

李대통령 “아마 없다, 완벽하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종료

국토장관 "강남3구 매물 10%대로 늘어…정상화 첫 신호"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 79층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연말 착공

전세 9%줄고, 월세는 6%늘어…작년 전국 주택·오피스텔 거래 조사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이달 분양

매체소개 채용안내 광고문의 기사제보 약관 및 정책 이메일수집거부
도시경제채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 대표전화 : 02-2088-2977
제 호 : 도시경제채널 | 등록번호 : 서울, 아56114 | 등록일 : 2025-08-08 | 발행일 : 2025-08-08
발행·편집인 : (주)뉴미디어온 | 제보메일 : news@dokyungch.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뉴미디어온
Copyright ⓒ 도시경제채널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도시·부동산 
    • 전체
    • 도시정비
    • 입찰·분양
    • 서울·전국
  • 경제·IT 
    • 전체
    • IT경제
    • 금융·증권
    • AI·통신·유통
    • 인프라·신공법
  • 입법·정책 
    • 전체
    • 정책·법률
    • 정부·상임위
    • 세미나·토론회
  • 오피니언 
    • 전체
    • 사설·칼럼
    • 기자수첩
    • 인사동정
    • 생활·문화
    • 오늘의운세
  • 도경채 뉴스 
    • 전체
    • 만난사람들
    • 도시경제뉴스
    • 도경픽
    • 부동산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