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8개월~2년으로 연장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영업정지 최대 기간이 1년으로 늘고, 과징금 하한선도 기존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시행령은 불법 하도급 적발 시 4~8개월의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최대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 시행 시 하한선이 24%로 높아지면서 24~30% 범위에서 과징금이 책정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연장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이 완화돼 증거자료 제출 없이도 지급이 가능해지며, 포상금 규모 역시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 하도급 근절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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