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 강제청산 피해가 30건,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사고 당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9,800만 원에서 8,111만 원까지 급락하며 다른 거래소와 최대 1,700만 원의 가격 차를 보였고, 스탑로스 발동과 담보 청산 등 연쇄 피해가 이어졌다.
금융당국 검사 실적 저조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빗썸 점검·검사는 각각 3회에 불과했다. 특히 2021~2023년에는 단 한 차례도 점검이 없었으며, 일부 검사는 서면으로만 진행돼 관리·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전산 시스템 문제 확인 실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이용자 보호체계 점검을 실시했지만, 오지급 사고의 핵심 원인인 ‘오기입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금감원장이 해당 시스템 문제를 지적해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출신 빗썸 재취업 논란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한 금감원 출신은 16명이며, 이 중 7명이 빗썸코리아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기관과 업계 간 인사 이동이 잦아 이해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 인원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 현황 / 강민국 의원실
고객 손실 보상 계획
빗썸은 강제청산 피해 규모가 30건, 약 5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손실 전액 100%와 추가 10%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사고 자체가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과 맞물려 발생한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과 규제 부재가 드러난 사례”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빗썸은 미회수 비트코인과 매각대금에 대해 강제력이 수반되는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전체 가상자산 업권 전산시스템을 점검해 실시간 보유 자산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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