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DL이앤씨가 경기도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다시 확보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31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5월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시공사 교체 관련 안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에 임시적으로 있음을 정하고, 조합이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 효력도 정지했다.
재판부는 지난 임시총회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시공사 지위와 총회 결의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한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최고 29층 규모의 4885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착공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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