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앞으로 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배우자의 임신 중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자녀의 입원이나 휴원·휴교·방학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고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80~100%가 지원되고, 1~2주 단위로 급여를 환산해 지급한다.
또 다음 달부터 남편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 등 기존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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