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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국토부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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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국토부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 총력”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18:30:58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청약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0개 단지, 약 2만8천 호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하반기 390건까지 급증했던 적발 건수가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로 부모 위장전입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245건에 달했다. 

위장전입의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이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방식이다. 창고, 상가, 모텔 등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외에도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해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위장이혼 5건,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 청약을 한 자격매매 1건, 전매제한 기간 중 계약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불법전매 1건 등이 적발됐다.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청약가점 오류나 우선공급 오류로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가 12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당첨을 취소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청약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통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파트가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높은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결국 불법 청약 행위로 이어지는 현실은 청약제도의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청약시장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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