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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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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재지정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7 16:45:03
오는 2031년 9월까지 대기업 진입·확장 제한
대기업 연간 출하 허용 기준은 120%로 완화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전통시장 떡집에서 만든 가래떡. [사진=연합뉴스]
전통시장 떡집에서 만든 가래떡.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오는 2026년 9월16일~2031년 9월15일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관리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지정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을 원칙적으로 5년간 제한하는 제도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기준을 기존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완화했다. 또 수출 목적 생산이나 중소기업 OEM,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을 원료로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예외적으로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의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정이다”며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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