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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개인정보·기밀 유출에도 과징금 법적 상한선 ‘20억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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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개인정보·기밀 유출에도 과징금 법적 상한선 ‘20억원’ 한계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3 15:27:18
이양수 의원, “공공기관 유출 막으려면 보안대책과 함께 처벌 기준 높여야”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함께 핵심 사업 구상 유출 사고가 발생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수 억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수 천억원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비교하면 특혜에 가까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23일 이양수 국회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올해 1월 한국연구재단의 7억300만원이다. 이어 전북대(6억2300만원), 한국공무원연금공단(5억3200만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4억83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2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최근 쿠팡에 부과된 6247억원이 최고이고, 이어 SK텔레콤(1347억원), 메타(216억원), 루이비통(213억원), 카카오(151억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134억원) 등순이었다.

이처럼 기업과 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의 간극이 큰 것은 산정 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공공기관처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경우 최대 과징금 상한선은 20억원이다. 이 때문에 이번 유출 사고로 중기부와 산하기관에 부과될 과징금 또한 수 억원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다 보니 사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의 과징금이 턱없이 낮다”며 “모두의 창업처럼 공공기관이 국민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 대책과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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