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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호텔콘도업 대상‘고용허가제 설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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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호텔콘도업 대상‘고용허가제 설명회’개최

김성미 / 기사승인 : 2025-07-01 17:40:0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본격 추진
경북도, 호텔콘도업 대상‘고용허가제 설명회’개최
경상북도는 1일 경상북도관광홍보관에서 호텔콘도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상북도관광협회, 호텔콘도업계 관계자는 물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외국인 고용지원 관계기관이 참석해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허가제(E-9)’는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도내 호텔ž콘도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면서,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및 방법 ▴2025년 제도 개선 사항 ▴고용노동부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올해 제3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전 내국인 구인 노력(7일)을 거친 후,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할 지방 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 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며, 고용 허가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중 높은 점수를 받은 곳부터 차례대로 인력이 배정된다.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 번호를 부여받으며, 배정 결과는 8월 4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병곤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내 관광업계의 의견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올해부터 호텔ž콘도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광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직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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