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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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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5 09:51:08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등도 심사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달력의 빨간날'인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한다.

같은 시간 열리는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는 '재향경우회'의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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