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보료 아끼려고 꼼수 부리다간 큰일 납니다. 직장인인 척 가짜로 직장에 이름만 올리거나, 소득을 교묘하게 줄여온 분들! 이제는 내야 할 돈이 두 배로 불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건보료를 속여서 냈어도 3년만 버티면 공단이 보험료를 환수할 근거가 부족했는데요, 이제는 '부정한 방법'이 걸리면 6년 전 것까지 싹 다 털어냅니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하느라 재판이 몇 년씩 걸렸어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판결만 나오면 유효기간 없이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밀린 건보료를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직하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만 손해 보지 않도록 법이 깐깐해지는 건데요. 건보료 행정, 이제 '버티기'는 절대 안 통합니다!
꼼수로 돈 아끼려다 두배로 갚을 수 있게 된 법개정,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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