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앞으로 거짓으로 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부과권의 법정 시효인 ‘부과제척기간’이 신설됐다.
부과제척기간이란 보험료를 매기는 권리인 부과권의 시효로, 그간 공단은 보험료를 걷는 권리인 징수권에 대해서만 3년의 시효를 뒀다. 부과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수 시효인 3년을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6년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6년 동안 부정하게 보험료를 회피해도 3년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부과했다.
아울러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야 할 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특별 규정도 마련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중 제척기간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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