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애플이 아이폰의 핵심 세일즈로 내세웠던 AI(인공지능)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의 출시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2억5000만달러(한화 약 3714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배상 대상이 미국 소비자에게만 한정돼 유사한 피해를 호소해 온 한국 등 해외 이용자 사이에서 역차별에 대한 거센 비판과 함께 추가 법적 대응 움직임이 일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해당 합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24년 연례 개발자회의(WWDC)에서 AI 기반 시리 업그레이드를 공개 예고하고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했음에도, 같은 해 출시된 아이폰에 해당 기능이 탑재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애플이 2024년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도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마치 곧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라고 명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합의 조건에 따르면, 애플은 총 2억5000만달러 규모의 합의 기금을 조성해 피해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배상 대상은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 직후인 2024년 6월10일부터 2025년 3월29일 사이에 미국에서 해당 기능 구동이 가능한 기기를 구매한 사용자다.
이번 애플의 합의는 그러나 미국 소비자에 한정돼 해외 소비자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YMCA가 애플의 AI기능 출시 지연을 표시광고법 위반 및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알렸지만, 서울YMCA는 광고에서 강조한 핵심 기능이 여전히 구현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비영어권 국가 이용자들은 AI기능 지원도 뒤처진 데다, 배상 절차에서조차 소외되는 것 아니냐”라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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