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무에 따라 연 3.0~3.5% 금리 적용 혜택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농협은행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2026년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사진=인천시]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 금리는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돼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이외 가구는 연 3.0%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소득 기준은 개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다.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하(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로 제한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고,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는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결과는 문자 또는 포털을 통해 개별 안내된다.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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