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3억 이하 다세대 주택 피해 집중, 외국인 피해도 525건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20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결정됐다. 나머지 1192건 가운데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건수는 총 6만3124건이다. 이 가운데 3만8503건(61.0%)이 가결됐고, 1만4028건(22.2%)은 부결, 6235건(9.9%)은 적용제외, 4358건(6.9%)은 이의신청 기각으로 결정됐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총 1167건에 달했다.
가결된 3만8503건의 세부 현황을 보면, 요건이 모두 충족 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135건(83.46%)으로 가장 많았다. 내국인은 3만7978건(98.6%), 외국인은 525건(1.4%)이었고,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0.5%가 집중됐고, 대전(11.3%)과 부산(10.3%)에도 많았다. 주택유형은 다세대(29.0%)·오피스텔(20.8%)·다가구(18.3%)·아파트(13.4%) 순이었고,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자가 76.02%를 차지했다.
부결 사유로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4호)이 9550건(68.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수피해 발생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3·4호)이 4148건(29.57%)으로 뒤를 이었다. 적용제외 6235건 중에서는 ‘경매 등을 통해 자력 회수 가능’이 2784건(44.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지원 실적을 보면,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이 1만3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 7985건, 지방세 감면 7864건, 조세채권 안분 7369건, 긴급복지 지원 5671건 등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월28일 기준 8357호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총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이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특히 2026년 1~4월 사이에는 월평균 840호로 대폭 증가했다. 매입 방식별로는 우선매수권 행사가 8304호, 협의매수 29호, 신탁매입 24호였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을 시행 중이다.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특례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2024년 9월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카카오뱅크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을 이용한 피해자가 HF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10%)를 최대 20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의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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