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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원오 재개발 공약에 "대출 규제 철회 요구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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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원오 재개발 공약에 "대출 규제 철회 요구가 먼저"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1 17:22:16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이주비 한도 제한으로 정비사업 제동…오 시장 "수십 차례 요구했지만 묵살"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재개발·재건축에 진심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을 찾아가 무차별적 부동산 대출 규제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속도와 안전을 동시에 챙기는 재개발·재건축'을 공약으로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연합뉴스 사진제공

오 시장이 가장 먼저 지목한 문제는 이주비 대출 차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오 시장은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한 탓에 정비사업 지역 주민들의 이주비 대출이 막혀 있다"며 "착공에 앞서 주민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 재개발·재건축 특성상 사업이 멈춘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다주택자 조합원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이 늘어날 경우 사업 전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주비 대출 규제는 시공사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규제로 줄어든 대출 한도만큼 시공사가 신용보강을 제공해야 할 수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사가 참여한 사업장은 착공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상속·이혼 등 제한적 예외 사유만 인정된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결과 조합 내 갈등이 누적되고 사업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수십 차례 국토부에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고 규제 합리화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간 이어진 공급 공백을 신속통합기획으로 회복해 가던 흐름이 현 정부의 규제로 다시 가로막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를 향해 "재건축 공약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대통령의 방침부터 바꿔놓는 것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전 기획부터 착공까지 직접 개입하는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고,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상태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정비사업 추진 방식을 둘러싼 두 후보의 공방은 규제 책임 소재를 중심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양측 모두 공급 확대를 내걸고 있으나, 현 정부의 대출 규제를 핵심 장애물로 보는 오 시장과 서울시 정책 혼선에도 책임이 있다고 맞서는 정 후보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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