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둘째 주]
앞으로는 보유보다 실거주가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합니다.
주택에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는데요.
실제 거주한 사람의 공제 혜택은 2029년부터 최대 80%까지 확대되며, 1주택자의 보유공제는 단계적으로 거주공제로 전환됩니다.
또 공제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공제 한도는 2028년까지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투자보다 실거주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 어떻게 보시나요?
기사 원문: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76399921635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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