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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0억대 땅 상속세 0원"... ’꼼수’ 베이커리카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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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0억대 땅 상속세 0원"... ’꼼수’ 베이커리카페 정조준

도시경제채널 / 기사승인 : 2026-01-26 10:10:47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대형업소
국세청 탈세 혐의 확인땐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계획

[도시경제채널]  수도권 외곽에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편법으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이 운영실태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예들들어 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70대 부모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했고, 개업 직전 40대 자녀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면 부모가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과 대표이사 실제 경영 여부 등을 살핀다.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다면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노린 편법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또다른 예로, 근로·사업 내역이 없는 80대 부모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고령의 부모가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는지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기사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신청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제 요건 등을 더욱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적용 이후에도 업종이나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이행 여부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히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정상적인 사업 활동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장려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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