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성 제고·임대사업자 공급 확대 유인 기대

국회에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사업자와 협의해 의무기간 전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차인과 사업자가 협의하면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임대사업자의 공급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임차인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조기 자금 회수와 재투자 기회를 열어 공급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면 임차인과 사업자가 합의해 조기 분양이 가능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조기 분양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불안을 겪어왔다.
복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도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해지면 임차인의 분양가 상승 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자의 추가 공급 유인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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