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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이자율 기준마련... 임차인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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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이자율 기준마련... 임차인부담 줄인다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7:13:00
과도한 이자율 논란 해소… 임차인 금융부담 완화 기대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민 의원 등 12인은 10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며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법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분양전환시 이자 감경을 위한 개정안은 박수민, 김선교, 성일종, 임종득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 하였다. /국회 누리집 화면 갈무리
공공주택 분양전환시 이자 감경을 위한 개정안은 박수민, 김선교, 성일종, 임종득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 하였다. /국회 누리집 화면 갈무리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금을 분납할 경우 전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된 평균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업비가 회수된 일부 지구에서도 동일한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주민들이 실제보다 과도한 금융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임차인들은 공공임대의 본래 취지인 ‘서민 주거 안정’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제50조의3 제2항을 신설해,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이자율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공공임대 분양전환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 지적이 있다. 그동안 분양전환 가격 산정 과정에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 그리고 이자율 반영 방식이 임차인과 사업자 간 갈등을 유발해왔다. 특히 금리 변동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는 서민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안겨주며, 공공임대의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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