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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허가 신속지원센터′ 법제화… 국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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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허가 신속지원센터' 법제화… 국회 개정안 발의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8:18:41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 신설
국토부 시범운영 성과 반영, 인허가 지연해소와 주택공급 확대 기대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범 운영해 온 부동산 관련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법률로 제도화된다.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5일 센터 설치와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센터 설치 논의를 시작했으며, 11월 LH와 함께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현판식을 열고 본격 운영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범운영 성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제도화 하는 개정안은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개정안 제안 이유부터 국토부가 그간 강조해 온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지속 밝혀왔지만, 정부 입법안으로 추진할 경우 숙려기간이 필요해 연내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상임위 여당 의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입법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센터는 ▲인허가 현황 조사·분석 ▲법령 해석 ▲관계기관 협의·조정 ▲지자체 행정 지원 및 평가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기관을 지정해 법령 해석과 협의 지원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다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을 신설해 소극행정을 방지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센터가 설치되면 인허가 절차 단축으로 사업기간이 줄어들고,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분양가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급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의 기대처럼 연내 법안이 통과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부동산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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