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다시 탑승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생기면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해 왔다.
이 때문에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낀 이용객이 기본운임을 이중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잦았다. 또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용 기준이 달라 이용객의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와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가운데 공사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의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도 적용 대상은 코레일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동일한 역, 동일한 노선의 개찰구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단,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은 제외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생활밀착형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좀더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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